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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받은 선거 명함, 아무나 주면 불법?!" 선거철 우리가 몰랐던 실속형 정치 상식 팩트체크

뿌꾸맘 이야기 2026. 5. 29. 09:36

요즘 출근길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큰 사거리 주변을 지나다 보면, 화려한 유니폼을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선거운동원 분들을 정말 자주 마주치게 되죠ㅋㅋㅋ 한창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번엔 또 어떤 후보가 나왔나~" 현상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문득 길에서 명함을 받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 없으시나요? "근데 이 선거 명함은 아무나 막 나눠줘도 되는 걸까? 후보자 가족이나 유니폼 입은 선거원들이 주니까 다 합법이겠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은근히 헷갈리고 재미있는 선거운동 명함 배부의 기준과 선거철 단골 궁금증을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선거법도 확실하게 알고 나면 뉴스를 보는 눈이 훨씬 이성적으로 변할 거예요!!



1. 📇 선거 명함, 진짜 후보자와 직계가족만 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명함을 직접 '손에서 손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이 길거리에서 유니폼을 입은 수많은 선거운동원이 명함을 돌리니까 아무나 다 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선거법상의 규칙이 있습니다.

😎직접 줄 수 있는 핵심 인물: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이들은 후보자가 지정한 인원 한도 내에서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유니폼 입은 선거운동원들은?: 길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인사하는 선거운동원들은 원칙적으로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후보자가 명함을 줄 때 옆에서 서포트하거나 피켓을 드는 역할을 합니다. 후보자 없이 선거운동원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명함을 무작위로 살포하듯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명함을 절대 주면 안 되는 장소: 아무리 후보자나 가족이라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안이나,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 등 법으로 금지된 장소에서는 명함을 건넬 수 없습니다.

2. 🧐 선거운동 보면서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


화려한 로고송과 율동에만 시선을 빼앗기면 정작 "저게 왜 합법이고 불법인지"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① "선거 유세차 소음,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운데 신고 못 하나요?"
출근길이나 주말 아침, 확성기 소리 때문에 환장할 노릇이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공직선거법에는 확성 장치 사용 시간과 소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시간 제한: 원칙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6시~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기는 안 됩니다.)
소음 기준 최고치 규정: 무제한으로 크게 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선거 종류별로 데시벨(dB)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너무 심한 소음은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인터넷이나 SNS로 내가 좋아하는 후보 홍보글 쓰는 건 괜찮나요?"
재테크 단톡방이나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이 후보가 공약을 잘 냈더라"라고 글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 유권자도 가능!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도 일반 유권자가 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SNS, 문자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합법입니다.

주의할 점 (치명적 덫): 아무리 내 개인 공간이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선거법상 '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성적인 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③ "길거리에 붙은 선거 벽보, 신기해서 사진 찍어 올리면 불법인가요?"
길 가다 연예인 닮은 후보나 재미있는 문구의 벽보가 신기해서 셀카를 찍어 SNS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죠.
인증샷은 자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전면 허용됩니다.

훼손은 절대 금물: 다만 장난으로라도 벽보를 찢거나, 현수막을 가리거나 낙서를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니 장난으로라도 절대 마침표를 넘지 마세요!

선거법 알아보니 재밌는 부분이 많았어요!!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소중한 내 권리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