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노동절, 저에게는 늘 '당연히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 자료를 접하며 제가 누려온 이 당연함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 시절에는 교대 근무 특성상 휴일의 경계가 모호하긴 했지만, 적어도 법적인 휴일 수당이나 보상은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는 노동절조차 임금 손실 없이는 쉴 수 없는 분들이 35%나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1. 노동법의 울타리 밖, 숫자로 본 휴식의 양극화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유급휴무란?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말합니다.고용 형태별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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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6. 22:30